산업분야(신청 조건)
• 사회적경제기업
◦ (예비)사회적기업
◦ 마을기업
◦ (사회적)협동조합
◦ 자활기업
•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소재 기업
◦ 경북 외 지역 본사 기업은
사업 종료 2개월 전(10.31.)까지 본사·지점·연구소 중 1곳 이상 경북 이전 필수
• 해외진출을 이미 시도 중이거나,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 보유 기업
산업분야(신청 조건)
사회적경제기업
신청일
2026/02/09
지역
경상북도
최대 정부지원금, 융자금액
사업화 지원금: 기업당 최대 500만 원
• 차등 지원
◦ 500만 원 × 4개사
◦ 300만 원 × 6개사총 사업화지원금 규모: 3,800만 원자부담: 없음(보조금 10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