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
• 혁신제품 유형1 또는 유형2 지정 기업
• 과제 협약 시점(2026.5.1.)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유효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: 중소기업만 가능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지원분야(택1, 중복 불가)
• AI
• 지역균형·지역사회 회복력
• 첨단기술
• 국민생활 안전
• 탄소중립·기후위기
• 바이오·헬스
산업분야(신청 조건)
비고(추가조건) 확인
신청일
2026/02/09
지역
전국
최대 정부지원금, 융자금액
과제당 정부지원금 약 3억 원 내외지원기간: 1년 내외정부지원비율(중소기업)
• 정부출연금: 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
• 민간부담금: 25% 이상
◦ 현금: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